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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99 | 법인 | 2003-08-20
문서번호

법인46012-499 (2003.08.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법령 제19조 제5항의 2(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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