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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전남 강진군 D 소재 ‘E 교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곳 4-1반 교실바닥, 5-1반 교실바닥, 복도 창틀, 1-1반 교실바닥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1992. 5. 27. 전남 해남군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A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D 소재 ‘E 교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E 교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곳 4-1반 교실바닥, 5-1반 교실바닥, 복도 창틀, 1-1반 교실바닥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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