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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5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4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하여 3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기재 범행 시각인 “03 :00 경” 은 “04 :31 경부터 05:56 경까지 사이에” 의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고치고,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3 항 기재 필로폰의 무게 인 “1.14g” 은 비닐봉지의 무게를 제외한 정확한 무게 인 “0.93g ”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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