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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6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압수물 몰수 및 2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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