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소멸 가)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기간이 5년인데, 만기일인 2012. 6. 2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6.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만기일이 2012. 6. 2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2015. 8. 8.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이자 지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