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J, K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면 2행의 “V”를 “AE”로 정정하고,
1. 다.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 B, C, D, J, K에 대하여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1. 10. 14.부터, 선행 소송의 피고가 아니었던 피고 E, G,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피고의 점유 부분 인도일 또는 각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4. 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제1심은 피고 E, G에 대한 청구는 각 전부 인용,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 피고 B, C, D, J,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E, G, I이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9. 12. 6.자로 피고 B, C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추가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부당이득,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종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B가, 별지 도면 표시 ㄴ, ㅁ, ㅂ, ㅅ, ㅇ, ㅈ,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