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 사고로 피해 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