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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 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C‘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같은 달 22. 경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 계좌인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19,30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38회에 걸쳐 합계 171,839,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금융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도박 횟수, 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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