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양도 | 2006-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2006.04.10)
요 지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