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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4. 6. 20. 23:50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분량(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② 2014. 6. 22.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물에 희석한 1회 분량(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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