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23 | 양도 | 2002-04-23
문서번호
서일46014-10523 (2002. 4. 23.)
요 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