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2018.09.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593
요 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채권자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함에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자산 유동화 형태로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1)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특례적용의 필수 요건인지
-(질의2)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자산 유동화 형태로 차입한 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시에 본사를 두고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협의회) 조선업 침체 지속에 의한 실적 부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A법인에 신용을 공여한 ○○은행 등(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과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1.1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자율협약을 체결함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A법인과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함
○(채무 구성) 금융기관을 직접 채권자로 하는 금융채무 외에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유동화전문유사회사인 ○○○ 등(이하 “SPC”라 함)을 통해 자산유동화 대출(ABL)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자금을 차입하여 SPC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도 발생함(약○○백억원)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6.1.14. 제1차 협의회에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2016.1.6. 기준 채권에 대해 2016.1.7.부터 2016.4.6.까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의함
-2016.5.2. 제3차 협의회에서 상기 유예채권에 대해 2018.12.31.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의하였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하여 A법인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결의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2016.5.10. A법인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재무구조개선계획”라 함)을 체결・승인함
-해당 약정서에는 2016.1.6. 기준으로 한 직접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자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구계획에는 양도하기로 예정된 자산의 내역과 양도에 따른 연도별 유입액, 유입액으로 상환할 SPC차입금 내역 등의 상환계획 내용이 있음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 양도 계획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각하고 상환하기로 예정하였던 채무를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였음
○(추가 약정 체결)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8.3.19. 종전 2016.5.10.에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 중 금융기관채무 현황과 자구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금융기관 채무 현황’ 및 ‘자구계획 상세’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이하 “추가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추가약정은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약정이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며,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추가약정의 효력이 원래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체결일이자 승인일인 2016.5.10.자로 소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추가약정을 승인하였음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미제출) A법인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 개선계획 최초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⑧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⑫ 제10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0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⑭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재무구조계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