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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자 2013차전65121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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