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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505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전0505 (2008.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5전1779 /

[따른결정]

조심2010중29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7. OOOO OOO OOO OOO OOOOOOO O OOOO 외 1필지 합계 2,5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이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7.1.9.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7.10.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4,57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직장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부친과 함께 영농에 종사해 온 바, 1999.1.1.과 쟁점농지 증여일인 2006.12.8. 현재 모두 2년간 소급하여 농사일에 전념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0.2.22.∼2004.9.21. 기간동안 OOO에서 거주하며 (주)OOO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17. 청구인의 부 이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2004년 9월부터는 귀농하여 농사일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1999.1.1.과 증여일 현재 모두 2년간 소급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초 작성일이 2006.1.23.인 농지원부에는청구인이 OOO OOOOO935㎡, 132-2 1,575㎡, OOO 44-4 42㎡합계 2,552㎡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농사실확인서에는청구인이 학창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2000년경 수원에 가 있을때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2000.2.22. OOO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3-114로 전입하였으며, 2000.4.25. OOO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2 백성마을효성아파트 533-1503로 전입하고, 2004.9.21.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인천광역시 소재 OOOOOO(주), (주)OO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OOO 수원시 소재 (주)OOO에서 총 34,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는 1998.12.28. 법률 개정시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5.7.19.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2.22.부터 2004.9.2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월 28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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