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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2:0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 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 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 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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