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증 자산의 단기보유 후 처분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46 | 법인 | 1993-06-14
문서번호
법인46012-1746 (1993.06.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으로 부터 부동산은 증여 받아 취득하여 단기보유(40일) 하다가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 증여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6개월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