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 매주 하루 영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 중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받은 손님도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일수,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 수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 하여 추징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범죄수익 산정에서 카드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 카드 수수료 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추징금의 산정에서 원심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2015. 2. 24.까지 361일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카드는 10만 원) 을 받아서, 아가씨를 절반 주고, 절반은 제가 갖습니다.
9만 원을 주면 4만 5,000원은 제가 갖고, 나머지 4만 5,000원은 아가씨가 가져갑니다.
손님은 하루에 10~15 명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1일 평균 10명으로부터 4만 5,000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은 매주 하루씩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았다.
부가세 참고자료( 증 제 1호 증) 는 월 1일 내지 5일 정도 카드 매출기록이 없는 날이 있지만, 매주 1 일씩 규칙적이지 않고, 현금을 내는 손님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자료와 J의 증언만으로 매주 1 일씩 휴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부가 가치세 및 카드 수수료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 하여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