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장은 2005. 11. 2. 청주시 공고 B로 2003. 11. 26.부터 망 C(193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D 외 2필지 지상 4층 공동주택 중 3층 302호(전유부분 104.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포함된 청주시 상당구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일’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K로 위 일원을 L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으며,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3. 22.자로 경매개시결정된 청주지방법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3. 23.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5. 4.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정해진 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2008. 5. 2. 충청북도고시 N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2009. 1.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4.경 위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5. 11. 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