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4.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15.로 정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24.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8, 12, 18, 21, 갑 제7호증의 1, 9, 13, 19,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3. 판 단
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