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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580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가. 그중 원고 B, C의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8.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랑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의 별지 2 표 기재 토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6. 14.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 C의 주장 원고 B, C 공유인 별지 2 표 기재 구분건물은 물건조서 작성 당시에 실측한 전유부분의 면적이 55.23㎡이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공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인 51.3㎡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은 위와 같이 위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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