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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인이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818 | 양도 | 1999-10-13
문서번호

재산46014-1818 (1999.10.13)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21 청담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집처분과 동시에 아버지, 오빠, 본인 세식구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1995.12 재건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생활하던 중 아버지가 병으로 1998.07에 사망하였습니다. 오빠와 본인의 공동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및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참고)

1.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일 : 1996.06.28

2.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입주일) : 1999.07.01

3.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평생 일하셨고, 주택 1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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