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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매각손 손금용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6 | 법인 | 1985-07-25
문서번호

법인22601-2246 (1985.07.25)

세목

법인

요 지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에 산입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유가증권의 양도금액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되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장법인 A사는 1979년 부실기업 B사의 주식 일부를 신규취득한 바 있습니다.(취득동기 상기 B사의 대형 부도사건으로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 바, B사의 관리은행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권유와 신종기업으로 A사 나름대로의 장래성을 보고 신규 참여) A사가 취득한 주식은 300,00주로서 B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10%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나 취득가액은 225원이었읍니다. 그후 B사의 유상증자시 A사는 상법에 정한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1979년 10월에 168,000주(지분율 10%), 동년 12월에 212,000주(지분율 10%), 1980년에 400,000주(지분율 10%)를 추가 취득하여, 총 장부가액은 457백만원이며, 총 소유주식은 1,080,000주(지분율 5.934%)로서 1주당 평균 장부가액은 423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04월 이후에도 B사는 4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인수시의 전망과는 달리 B사는 결손이 누적되고 투자전망이 불투명하여 A사는 유상증자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나. B사는 수년간 계속적인 적자로 불입자본금 전액이 잠식되었음은 물론 1984년 12월 31일 현재 순자산이 -98억원에 이르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투자유가증권(B회사주식)의 금액은 부(負)의 금액입니다.

다. 공개법인으로서 소액주주의 보호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A사는 B사의 주식을 임의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인 A사의 대주주인 개인(A사와 B사의 특수관계인)에게 54백만원(1주당 50원) 매각한 경우, 동 매각손에 대하여 세무회계상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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