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위 업소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5. 1.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할 방실 6개, 욕실 3개 등을 설치해 둔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가입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D‘를 광고하는 쪽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사전예약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인당 7만 원씩을 받은 뒤 위 A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27세), F(35세),G(29세), H(29세)에게 그들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드러낸 채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 후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로부터 약 70m 지점으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