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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03 2016나21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급, 교육기관 보조,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위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임대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일원에서 B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기획, 투자 유치, 시행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 협조와 원고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개요) ①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치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일원

3. 사업부지 면적: 7,030㎡

4. 도입시설: 전시관 및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 제3조(사업주체의 지위) 원고는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시행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및 협조자이다.

제4조(업무의 범위) ① 이 사건 사업의 기획, 투자 유치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하 되, 시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한다.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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