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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토닉류에 해당하 삼비정골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496 | 소비 | 1993-10-21
문서번호

소비46430-2496 (1993.10.21)

요 지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삼비정골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의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제품명 : 삼비정골드

나.제품유형 : 인삼정차류

다.성분 및 배분비율

(1)내용물 : 인삼엑기스(인삼사포닌130ml/g이상, 고형분60%이상)10%, 영지엑기스(고형분3%이상)5%, 녹용엑기스(고형분3%이상)3%,봉밀45%, 올리고당37%,계:100%

라.제조방법

(1) 정선된 원료인삼에 에틸알코올70%를 용매하여 65도(섭씨) 이하에서 추출분리하여 740-750mmHg로 감압 농축하여 65.5% 되도록 하여 인삼농축액을 만든다.

(2) 정선된 영지 및 녹용을 상1)의 방법으로 추출한 추출액을 여과하여 40-45도(섭씨) 740-750mmHg로 감압 농축하여 고형분 3%로 하여 영지 및 녹용엑기스를만든다.

(3) 배분비율에 의하여 청량의 변질 및 올리고당을 용해시켜 당액을 조정한다.

(4) 제조된 당액에 인삼엑기스, 영지엑기스, 녹용엑기스를 배분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95도(섭씨)에서 30분간 살균후 교반기에서 교반한다.

(5) 제조된 원액을 실험실에서 성분적합 시험을 실시한다.

(6) 세척살균된 용기(캔,병)를 선별하여 충전기에 보내여 80도(섭씨)에서 원액을 충전후 밀봉하여 제품화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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