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2007. 12. 18)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3.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결혼한 34세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4억6천5백만원에 1개월전 매도함
- 그리고 아들은 외국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 만기에 6천만원을 받았음(이에 대한 증빙은 확실함)
- 아버지인 본인이 집 2채가 있는데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의 집 매매대금과 적금으로 탄 돈(합계 5억2천5백만원)을 본인이 받고 아들에게 KB시세 7억2천5백만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하며,
- 차액 2억원에 대하여는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5.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3. 12. 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③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이하생략)
O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O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689, 2006.03.23
【질의】
(사실관계)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자녀에게 매매하려 하는데 분양권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분양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한된 상태임. 자녀가 계약금 및 중도금 3번을 대신 납부를 하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의 제한이 해제된 시점에 자녀에게 매매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함.
(질의내용)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재재산-580, 2007.05.18
【질의】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당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들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917,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소유 아파트(기준시가 7억원 상당)를 사위에게 4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사위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 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1944, 2005.10.21
【질의】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를 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유상양도(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함.
- 유상양도 하려고 하는 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3억원이고, 시세는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 정도이며 △△은행의 부동산시세를 검색한 결과 일반적인 거래가는 4억원 정도임.
- 본인 자는 1974년 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봉이 3천5백만원 정도임.
- 본인 자는 2005년 8월에 소형주택을 판돈과 예금액을 합쳐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매매잔금을 지불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 주택을 본인 자에게 3억 2천만원에 유상양도(매매)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2.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 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