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평택시 G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땅값이 최소 20억 원은 된다.
그 토지에 14명의 주인이 있고 그중에서 2명의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 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땅이 매매 되는 대로 빌린 돈을 갚겠다.
그 토지는 1개월 안에 매매가 가능하므로 토지가 팔릴 때까지 매월 이자를 많이 해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도변경 할 생각이 없었고, 위 토지를 매도하려면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나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1.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엄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카드대금을 빌려 주면 위 토지가 팔리는 대로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 외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권 신용대출 채무 합계 1,700만 원 상당과 개인간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