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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 양도 | 2010-08-0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세목

양도

요 지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유주택 현황

· A주택 : 1982년 취득, 서울시 소재, 2년 이상 거주

· B주택 : 1990년 취득, 순천시읍지역 소재

- 甲은 서울에서 거주하다 1990년 B주택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귀농시 자녀 3명은 취학상의 사유로 할머니와 함께 계속 서울에서거주하였고, 현재는 혼인하여 별도세대 구성함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귀농당시 자녀들이 취학상의 사유로 함께 귀농하지 못한 경우에도B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재일46014-936, 1998.05.26.

[질의]

1. 경상북도 성주군 ○○면에서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중

2. 자녀들 교육문제와 전업하고자 1974년에 대구시 동구 ○○동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나와 장사를 하였으나

3. 장사도 잘되지 않고 도시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자식들만 대구에 남겨두고

4. 그 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3. 3. 대구집을 매매하였음.

5. 본인의 이런 경우 시골에 거주하다 도시로 나와 다시 시골로 가게 된 경우에 귀농주택으로써 비과세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귀농주택”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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