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53 | 소득 | 1994-04-18
문서번호

재일46014-1053 (1994.04.18)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351, 1992.06.0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거주지는 인천, 직장은 서울로 출퇴극 하는 직장인으로서

1990년 07월 현주소지로 전입

1990년 09월 등기부 등본 소유자로 등재

1992년 03월 현주소지에서 전출 (1992.01.24 경북구미로 직장 발령)

1993년 09월 현주소지로 전입 (1993.07 서울로 직장 발령)

~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주소지에서의 실거주기간은 27개월되나 1992.03부터 1993.09월까지 1년6개월간의 지방근무로 인한 거주기간을 실거주로 인정시 본인은 실거주기간 3년 초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지방근무로 인한 거주 기간이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국세청 세무담당 민원실에 전화문의 결과 실거주로 인정된다고 하였음.

나. 본내용에 대해 몇 달전에도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처음에는 직장근무지 변경 거주기간 불인정이라고 일축하여 국세청 민원실 문의후 세무상담 길잡이 내용까지 설명하여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이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본내용과 관련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문의시 답변은 또다시 거주기간 불인정이라고하여 국세청 민원실 재문의 실저구로 인정이라는 유선확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이해부족으로 본인은 차후 상담한 애로가 예상되어 국체성으로부터 본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