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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3세)에게 “몽골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그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발로 걷어차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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