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31 | 소득 | 1991-05-17
문서번호
재산01254-1331 (1991.05.17)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3, 1990.11.27)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343, 1990.11.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독주택에서 13년을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하여 3년 이상을 살다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단독주택에서 3년이상을 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말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또다른 이야기는 2주택 이상을 소유 했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부
다. 2가구 이상이였든 간에 최종으로 1 가구를 소유했다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가구 가지고 있을 경우는 기간은 관계없는 지 여부. 역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