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330 (1988.08.22)
세목
법인
요 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건설업체로서 아파트 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1) 1983.12 : 10,199.8평 매입
(2) 1984.03 : 13,000.3평, 1차분 착공
(3) 1984.07 : 2,800.5평 매입
(4) 1985.11
가) 9,986.6평 준공, 분양완료
나) 3,013.7평
1) 1983.12.31 매입 2,075.2평
2) 1984.07 매입 935.5평
(5) 1986.07 : 5,229평 매입
(6) 1986.08
가) 5,229평 매입
나) 3,013.7평
1) 1983.12.31 매입 2,075.2평
2) 1984.07 매입 935.5평
2차 APT착공하여 현재 분양 완료함.
나. 이 경우 2차 APT용지 사용토지 중
1983.12.31 매입 2,075.2평, 1984.07 매입 935.5평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차 APT 착공전일 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