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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100일이 넘는 구금 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는 그 밖의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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