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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82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G은 F의 ‘총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J)는 전북 부안군 H, I 지상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R 공사’라 하고, 위 토지를 ‘R 토지’라 한다)의 발주자인데, 2009. 2. 5.경 F(대표이사 K)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J는 2009. 2. 12. L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충북 M 임야 엄밀히는 위 임야 면적 109,535㎡중 44,078.8/109,535 지분에 대한 것이다. (이하 위 토지를 ‘M 토지’라 한다) 및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L에게 장차 R에 신축될 위 다세대건물 중 주택 3채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M 토지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2. 중순경 J에게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M 토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R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J는 위 제안에 대하여 M 토지의 소유권자 L의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 토지의 담보제공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J는 2009. 2. 말경 부산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상의하던 중 결국 피고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M 토지의 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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