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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966,671원과 그 중 99,214,816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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