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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3:1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화가 나 “ 시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한 장애인인 점, 우발적인 범죄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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