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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스텝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미용실 일정상 예약 방문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가 더 가중된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방문예약을 취소ㆍ변경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2. 22:32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달 14. 13:00경 미용실에 방문하기로 예약한 고객 E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주셨는데 오시면 대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등의 말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방문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0. 17:13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미용실 예약고객에게 전화하여 그 중 11명이 예약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방문하지 않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보상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G, 수사보고(예약장부 첨부), ‘D’ 예약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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