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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 법인 | 2007-1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2007.11.12)

세목

법인

요 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미분양아파트의 모든 계약자에게 판촉행사 사은품으로 경차(800CC 미만, 마티즈)를 지급할 예정임(추첨에 의한 경품이 아닌 모든 계약자 대상).

○ 질의요지

당사의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의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435,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012,1998.07.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164,2006.06.20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54,1996.01.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함.

○법인22601-1051,1986.03.29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제공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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