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36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8. 18: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부근에서 피해자 C(25 세)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10: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 약국 ’에서 사실은 약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약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