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7: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공장 서문 경비실 앞 출입로를 공장 내부 방면에서 외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동천동 방면에서 공장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심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