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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0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30. C과 사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울산 남구 D 과수원 775㎡)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12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5.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확정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12. 접수 제6372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6. 1. 12. 피고와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달 13.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양수금채권 원금은 60,000,000원이고, 울산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22,260,720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739,280원(= 60,000,000원 - 22,260,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양수금채권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구한다는 취지로 2018. 2. 21.자 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변론기일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고, 변론종결 이후인 2018. 6. 25.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2018. 7. 9.자 참고서면으로 이를 양수금채권 원금에서 공제하여 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변론종결 전에 제출한 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기재대로 판결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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