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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2구합32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0,623,950원, 지방교육세 11,231,41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로부터 광명시 B 내 고등학교 용지 11,000㎡(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용지를 지정용도(고등학교 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로 택지개발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권이전 이 사건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용지는 1993. 8. 23. 광명시 C 학교용지 10,9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이 정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2010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아님에도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등록세 60,623,950원, 지방교육세 11,231,4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3,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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