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4 2015가단86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3, 14, 1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3, 14, 15,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