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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노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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