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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047 | 양도 | 1989-11-07
문서번호

재산01254-4047 (1989.11.0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그리고 귀문중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받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에 취득한 소유부동산을 개인사정에 의하여 1988년 08월 매각하였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엄청난세금이 고지되어 고민하던 중, ○○세무서에 1989.04.28 및 05.19 2차에 걸쳐 문의서한을 보내어 회신을 받아보았습니다.

○ 그 후, 05월 하순경 구로세무서의 담당자에게 방문 문의하였더니 토지등급이 224등급이라며 서울시내 소재 요지의 땅 등급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조정할 수 없고 납부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토지등급이 서울시내 요지의 토지 등급보다 높게 책정된 데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토지등급 조정에 관하여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요청드리며, 고지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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