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6 | 양도 | 1996-02-14
문서번호

재일46014-426 (1996.02.14)

세목

양도

요 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중 주택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면적 339㎡지상에서 지하 1층,지상 2층(지하1층면적90.85㎡,1층 118.35㎡, 2층 97.85㎡ 합계 307.05㎡)단독주택이 있고 위 대지 가장자리에 별도의 지하주차장(15.96㎡)이 있는경우에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을 주거용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판정하는지 여부(단 주택가액은 5억원이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