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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01 | 법인 | 1989-03-06
문서번호

법인22601-801 (1989.03.06)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이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 기준이되는 토지ㆍ부동산가액의 계산방법여부

1) 수개의 필지별로 장부가액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는지

2) 전체를 기준으로 장부가액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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