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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6. 19:40 경 안산시 단원 구 안 산천 남로 14 중앙도 서관 지하 매점에서 B이 자신의 도시락이 담긴 종이가방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목 격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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