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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67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도박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후 4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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