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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66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남구 C, 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피해 자인 로렉스 에스 아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12364호 )를 위조한 로렉스 시계 1개를 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 이외에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 시계 및 가방 등 총 1,014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표 등록 원부, 상표 등록 정보

1. 내사보고( 로렉스 시계 가품 구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표권 침해 제품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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